대용량과 묶음 상품 비교: 개당·100g당 가격을 계산하는 방법
500g 두 개 묶음과 1.2kg 한 봉지는 포장 수가 달라 가격만 나란히 놓고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단위로 바꾸어 실제 총비용 ÷ 총내용량을 계산하면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위 가격이 낮아도 전부 쓰지 못하면 필요한 양을 사는 것보다 지출이 늘 수 있습니다.

비교 단위를 먼저 통일
질량은 g 또는 kg, 부피는 mL 또는 L, 낱개 상품은 개수로 맞춥니다. g과 mL는 물질의 밀도에 따라 관계가 달라 무조건 같은 양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농축 제품과 일반 제품처럼 사용량이 다른 경우에는 단순 용량보다 권장 사용 횟수가 비교 기준에 더 가깝습니다.
100g당 가격 계산 예시
A는 500g 두 개에 8천 원, B는 1.2kg에 9천 원이며 배송비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A는 1,000g이므로 100g당 800원입니다. B는 1,200g이므로 100g당 750원입니다. 내용물이 같은 조건이라면 B의 단위 가격이 낮습니다.
| 상품 | 총내용량 | 최종 비용 | 100g당 비용 |
|---|---|---|---|
| A: 500g × 2 | 1,000g | 8,000원 | 800원 |
| B: 1.2kg × 1 | 1,200g | 9,000원 | 750원 |
| B에 배송비 3천 원 추가 | 1,200g | 12,000원 | 1,000원 |
배송비를 반영하면 결과가 뒤집힐 수 있습니다. 주문 전체에 붙은 쿠폰 금액을 한 상품에만 몰아서 빼면 그 상품의 단위 가격이 실제보다 낮게 계산됩니다.
묶음이 늘 싼 것도 아닙니다. 산업통상부가 2026년 4월 2일 낸 보도자료의 예시에서 과자 90g 한 봉지 1,200원은 100g당 1,333원, 같은 과자 30g 4개 묶음 2,400원은 100g당 2,000원입니다. 이 예시에서는 묶음 쪽 단위가격이 더 높습니다.
매장과 온라인몰의 단위가격 표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제2025-51호, 2025년 4월 7일 시행)은 단위가격을 ‘상품의 가격을 단위당(예시: 1ℓ, 100g)으로 나타내어 표시하는 가격’으로 정의합니다. 표시 의무가 있는 곳은 대규모점포(전통시장 제외)와 준대규모점포 안의 모든 소매점포입니다. 대규모점포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장면적 합계가 3천㎡ 이상인 점포입니다.
표시 대상 품목은 고시 별표 2에 있으며 가공식품 76개, 일용잡화 35개, 신선식품 3개로 모두 114개입니다. 온라인에서는 연간 거래금액이 10조 원이 넘는 온라인쇼핑몰에서 이 품목을 파는 판매자가 판매 화면에 단위가격을 표시해야 합니다. 산업통상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온라인 표시는 2026년 4월 7일부터 시행되었고, 발표 당시 대상은 쿠팡과 네이버플러스스토어이며, 6개월의 시범운영과 계도기간을 둡니다. 대상 쇼핑몰이나 대상 품목이 아니면 표시 의무가 없으므로, 단위가격이 없는 상품은 총내용량과 가격으로 직접 계산합니다.
표시 단위와 표시하지 않는 상품
별표 2는 품목마다 표시 단위를 정해 둡니다. 두부는 100g, 우유와 생수는 100ml, 참기름은 10ml, 화장지(롤)는 10m, 미용티슈(상자)는 10매, 마스크는 1개가 기준입니다. 별표의 단위로 적기 어려우면 상품 포장지에 적힌 중량·부피 단위로 표시할 수 있고, 단위가격은 1원 단위로 적으며 그 아래는 반올림합니다.
고시는 30g·30ml 이하로 포장된 작은 상품, 총 판매가격이 500원 이하인 상품, 여러 가지 상품을 한데 포장하거나 함께 파는 상품은 단위가격 표시에서 뺍니다. 구성이 섞인 선물 세트나 기획 상품에 단위가격이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이런 상품은 구성품의 용량을 더해 직접 계산합니다.
묶음 구성과 옵션 확인
상품명에 ‘세트’라고 적혀 있어도 본품과 리필, 크기가 다른 구성품이 섞일 수 있습니다. 총중량이 포장 무게인지 실제 내용량인지도 상품 정보에서 구분합니다. 사진에 여러 개가 보여도 배송 수량은 선택한 옵션의 구성 수량을 따릅니다. 용량이 다른 옵션이 여러 개라면 옵션마다 총내용량과 가격을 적고 100g당 가격으로 바꿉니다. 옵션을 바꿀 때 가격이 함께 바뀌어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 쓰지 못하는 양은 할인으로 보지 않기
1.2kg 상품을 샀지만 사용 가능한 기간에 800g만 쓰게 된다면 실제로 쓴 양 기준의 단위 가격은 100g당 1,125원으로 올라갑니다. 유통·보관 조건은 상품 표시를 따르며, 보관 공간과 평소 사용량이 계산에 들어갑니다. 품질이나 성분이 다른 제품은 단위 가격만으로 같은 상품처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묶음 구매를 위해 최소 금액을 채우는 상황이라면 추가 구매 전후 지출 비교와 함께 계산합니다. ‘단위당 저렴함’과 ‘이번에 내는 돈이 적음’은 서로 다른 판단 기준입니다.